6월 24일, 연길시정부에서는 연길시생태보호적색구역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청구회를 소집하였다.
생태보호적색구역이 확정되면 적색구역내에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개발이 금지된다. 연길시생태보호적색구역으로 확정된 곳은 모아산삼림공원, 오도저수지와 연하저수지를 포함한 수원지들이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보호국, 림업국, 국토자원국, 수리국, 관광국, 발전개혁국, 소영진, 개발구 등 생태보호적색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문에서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담당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생태보호 및 시민 리익 보호 차원에서 열렬한 토론을 벌였다. 알아본데 의하면 생태보호구역방안은 이제 길림성정부의 동의를 거친후 정식 가동, 실시에 들어가게 된다.
/리경호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