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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민 입양자녀 등록방법 수정

[기타] | 발행시간: 2016.06.30일 11:37
인신매매에서 구출된 어린이들이 즉시 입양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관련 의견수렴고가 나왔습니다.

의견 수렴고는 공안기관에 의해 인신매매에서 구촐된 어린이들을 사회복지기구에서 받아 양육한 후 즉시 친부모와 기타 보호자를 찾는 작업을 벌이며 국무원법제판공실이 일전에 반포한 "중국공민 입양자녀 등록방법(수정초안) 의견수렴고"에 따라 12개월 내에 친부모나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공안기관이 친부모나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는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공안기관이 증명서를 제시한 날부터 인신매매에서 구출된 어린이는 중국 내지에서 입양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입양방법과 비해 의견수렴고는 입양등록 수속 방면에서 간편해 졌습니다. 입양인은 다시는 소속 기관 또는 촌민(주민)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입양교육 능력 여부 증명서, 친부모와 현지 계획생육부문이 체결한 계획생육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협약, 공안기관이 제시하는 친족관계 증명 등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고는 이와 함께 입양인의 교육능력평가를 추가했으며 또 입양등록 전의 공시제도를 더 세분화 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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