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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아동 인신매매범에 징역 374년 선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0.18일 09:57
  (흑룡강신문=하얼빈) 어린이들을 유인해 외설적인 영상을 찍은 뒤 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태국 남성에게 37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신은 톰슨 로이터 재단이 입수한 법원 문서를 인용, 태국 남부 팡응아주 지방법원이 유타나 콧삽(31)에 대해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7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피해 아동 5명에게 각각 80만 바트(한화 약 3천116만원)씩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타나는 7~12세 아동 5명을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놓고 그곳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뒤 이를 찍어 채팅 앱을 통해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국에서 인신매매 및 아동 매춘 혐의가 인정돼 30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태국 형사법원은 매춘을 목적으로 아동들을 인신매매한 남성 3명에 대해 최장 309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태국 법에 따라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은 50년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인신매매 전문가인 빠폽 시암한 변호사는 아동 매춘의 경우,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데다 많은 아동이 관련돼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빠폽 변호사는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들의 심신을 파괴하는 몹쓸 짓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겠다는 '무관용 정책'의 본보기로도 해석된다.

  올 초 발간된 미국의 연례 인신매매(TIP) 보고서는 태국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에 대해 두드러질 정도로 중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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