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가 29일오전 분조토론을 진행하고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 보건위원회가 회부한 적십자회법 수정초안을 심의했다.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심의에 참가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수정초안은 총체적으로 사로가 분명하고 적십자회 사업의 효과적이고 성숙된 경험을 흡수했으며 적십자회의 주요직책을 규범화하고 조직과 기초, 능력건설을 강화했다고 인정했다.
수정초안은 또 공신력 제도건설에 모를 박고 사회주목사항을 적극 취급하고 감독기제와 내부관리구조를 최적화했다. 그리고 법률직책에 관한 전문규약을 증설하고 적십자회법 위반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이고 국제 적십자운동과의 접목을 실현하고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으로서 기구의 국제성을 체현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직책을 명확히 하고 관리를 규범화하며 사업을 확보하고 법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