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회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저녁 총기관리법 수정안을 통과하고 뉴질랜드 총기관리법을 개혁할 계획을 밝혔다.
뉴질랜드 국회는 이날 119표 찬성, 1표 반대로 총기관리법 수정안을 통과했다. 법안은 12일 뉴질랜드 총독의 서명을 받은 뒤 뉴질린드 법률로 공식 실시된다. 수정안 규정에 따라 군용 반자동 보병총, 공격성 보병총, 관련 부품 모두 불법으로 분류됐고 상술 총기의 소지상황이 발견되면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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