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노래방 이용료를 과하게 청구한다며 단골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조선족에게 징역 15년이 재차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국동포 이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 정도에 비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노래방을 한 달에 2~3차례 이용하면서 여사장 A씨와 친분을 쌓았다. 평소 노래방 이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이씨는 지난 1월27일 A씨에게 전화해 "노래방 이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A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이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집에서 흉기를 챙겼다. 20분쯤 뒤 노래방을 찾은 이씨는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소주 한 병과 막걸리 두 병을 마시고 3만원을 줬는데 숨진 A씨가 10만원을 더 청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