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 내 KFC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벌이던 주동자들을 체포해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중국해 판결 이후 중국의 국수주의 바람이 불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관영매체에 이어 당국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홍창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내 KFC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벌였던 주동자들을 체포해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9일 허난성 푸양 시의 KFC 점포 2개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벌였던 33살 리 모 씨 등 3명이 공안에 체포돼 처벌을 받았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중재판결 이후 중국 내에 국수주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KFC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중국 관영매체들에 이어 중국 당국도 본격적으로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에게는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기업의 생산경영 질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돼 리 씨가 보름간의 행정구류에 처해지고 나머지 2명은 13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두 점포를 에워싼 채 '미국·일본·한국산 제품을 사지말자, 서양 쓰레기 음식은 먹지 말자'는 글귀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에서 남중국해 판결 패소 이후 11개 도시의 KFC 점포 앞에서 미국을 겨냥한 항의시위가 발생하자 관영매체와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연합뉴스 홍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