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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간 1만여원 내고 다닌 “양성총력반” 결국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7.29일 08:47
대학을 졸업한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소월(가명)은 길림성 성소속사업단위편제시험을 치려고 많은 돈을 팔고 “봉페양성총력반”에 다녔다. 그런데 순조롭게 시험에 통과되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시험문제마저 볼줄 몰랐다.



소월에 따르면 “총력반”도 여러가지 류형이 있는데 소월은 장춘시 조양구 료녕로 2338호에 있는 “중공교육정품합의반” (中公教育精品协议班)에 등록하고 1만 3500원 학비를 냈다. 7박7일 필답봉페양성과 5박5일 면접봉페양성반이 포함되였는데 숙식은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소월은 “선생님은 자기네들이 강의한 내용은 거의 실제시험문제이며 잘 터득하기만 하면 점수를 잘 맞을수 있다고 큰소리 쳤다. 그런데 강의내용은 고정적이고 수업내용외 다른 문제를 물어보면 대답도 안해준다.”고 말했다.

양성을 거쳐 소월은 신심가득히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양성반의 교재와 선생님의 강의내용이 실제 시험문제와 맞지 않았다.” 그럴줄을 알았더라면 그 많은 돈을 팔지 않았을것이고 랑비한 시간도 아깝다고 말한다.

소월은 양성반에 참가한 다른 학원들한테서도 알아본 결과 소월이네와 마찬가지로 강의내용이 실제 시험문제와 맞아떨어진것이 없더라고 말했다.

7월 11일, 근 100명 되는 학원들이 실제시험문제와 맞아떨어진 내용이 없다며 학비를 돌려줄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학원들은 “구두합의를 했는지라 양성기구에서는 이를 리유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27일 소월은 “다행이 학교와 합의체결을 했는지라 학교에서 1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며 “그러나 30일에서 50일 근무일 사이에 돌려준다”고 했다.

합의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학원들에 대해 길림예왕변호사사무소 려지신변호사는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비용 령수증만 있어도 ‘계약법’의 관련 내용에 따라 환불신청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길림넷/길림신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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