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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예약차량 합법화되였다(정책해독)

[기타] | 발행시간: 2016.07.29일 13:49

인민넷 조문판: 7월 28일, “개혁을 심화해 택시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 “인터넷예약택시경영봉사관리잠정방법”(이하 각기 “지도의견”, “잠정방법”이라 략칭)이 대외에 공포됨에 따라 선후로 2년넘게 온양되여온 택시개혁방안 및 인터넷예약차량 새 규정이 끝내 신비한 베일을 벗었다. 이로부터 중국에서 인터넷예약차량의 합법적지위가 명확해졌다. 11월 1일부터 “잠정방법”을 실시하는데 그때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차량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예약차량으로 전환할수 있으며 전용차운영에 종사할수 있다.

방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관련 부와 위원회의 책임자들을 요청해 설명을 진행했다.

각 도시는 행사차량과 인터넷예약차량의 수량과 운임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인터넷예약차량은 시민외출을 개선했으나 운송업자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승객안전과 운전수권익이 보장받을수 없고 개인정보안전루설 위험이 비교적 큰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배경하에서 교통운수부는 2015년초부터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개혁에 착수했다. 교통운수부 부부장 류소명은 기자에게 전반 문서작성이 거의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간단하게 “제지”시켜 될 일이 아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터넷예약차량관리에서 아직 의견합이를 형성하지 못했다. 독일, 프랑스, 에스빠냐,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와 도시는 인터넷예약차량발전을 제지하였고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도 부동한 관리책략을 실행하고있다. 류소명은 “인터넷예약차량에 대해 우리는 제지시키는데만 그치지 않고 최대한 새로운 경영형태특점에 부응하여 제도설계를 혁신하고 맞춤형 허가조건을 제정하고 허가절차를 간단화해 규범화발전을 지지했다”며 “잠정방법”은 세계에서 최초의 국가차원의 인터넷예약차량관리법규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마다 당지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개혁은 국가차원의 개혁으로서 무엇보다도 택시의 위치확정, 행사차량경영권 등 면에서 대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구체적으로 매개 도시에서 행사차량과 인터넷예약차량의 수량과 규모를 어떻게 관리통제하고 운임을 어떻게 동적으로 조정하며 인터넷예약차량 조건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각 도시 인민정부에 결정권을 주었다.

인터넷예약차량 가격에 대해 시장조절을 하고 운전자의 업종진입조건을 엄격히 한다.

교통운수부 등 7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공포한 “잠정방법”은 인터넷예약차량에 대해 어떻게 “몸의 치수에 따라 옷을 재단”했는가?

플랫폼회사 허가조건 및 절차면에서. 허가조건면에서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활성화했다. 플랫폼회사가 차량이 없이도 자산 경량화전략특징에 맞게 인터넷예약차량운영을 할수 있다. 허가절차면에서 “2급 처리, 1급 허가”를 실시하며 온라인 서비스능력은 등록지 성급 관련 부문에서 한번 인정하면 전국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차량 성질과 페기관리면에서 인터넷예약차량을 “예약택시 려객운수”로 등록하고 운영차량에 편입시키며 택시의 성질을 체현하면서 신흥경영형태의 특징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인터넷예약차량의 사용강도가 행사차량보다 못한 특점을 고려해 새로운 페기처리표준을 제정했다. 즉 주행거리가 60만킬로메터에 도달하면 강제적으로 페기처리하며 주행거리가 60만킬로메터 이하이지만 사용년한이 8년이면 인터넷예약차량경영에서 퇴출해야 한다. 퇴출후 사회차량으로 전환시키고 계속 사용할수 있다.

가격기제면에서 “잠정방법”은 인터넷예약차량은 도시인민정부에서 정부지도가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것외 시장조절가격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예약차량 신규칙은 운영을 규범하고 위험을 방비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예약차량 플랫폼, 차량, 운전수 등에 대해 상응한 업종진입조건과 단속조건을 제기했다.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 성질면에서 인터넷예약차량 플랫폼회사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합성봉사를 알선해주는외 또 직접 차량운영을 조직하고 사업임무를 배치해주며 봉사가격을 확정하고 봉사기준을 제정하며 수익분배를 결정하고 운전수관리와 봉사평가 등을 실시하기에 려객운수봉사의 운송자로서 운송자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운전수 업종진입면에서 인터넷예약차량의 령활성이 높고 관리통제난이도가 큰 등 특점에 비추어 비교적 엄격한 진입조건을 설정해 공공안전을 최대한 수호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예약차량의 운전수는 운전경력조건에 부합되여야 할뿐만아니라 교통사고 범죄기록, 위험운전 범죄기록, 마약흡입 기록, 음주운전 기록, 폭력범죄 기록 등이 없어야 한다.

정보안전을 보호하는 면에서 여러가지 규정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첫째, 승객은 인터넷예약차량 플랫폼회사의 정보수집 목적, 방식, 범위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둘째, 인터넷예약차량 플랫폼회사가 수집한 정보사용은 봉사목적에 부합되여야 한다. 범위를 초월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국가기관에서 법에 따라 전용하는외 제3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민감한 정보를 루설해서는 안된다. 셋째, 인터넷예약차량 경영자는 개인관련 정보와 확대발전 관련 업무데터를 중국내지에서 보관하고 사용해야지 국외에 흘러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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