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30대 중국인 여성이 자신이 일하던 패스트푸드 체인점 점주를 폭행했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본국으로 쫓겨나게 됐다고 제주신보가 전했다.
한국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패스트체인점 점장 김모씨(34)와 종업원인 중국인 꼬모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꼬씨는 지난 29일 낮 12시1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음식점에서 힘들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김씨의 말에 격분해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김씨도 이에 맞서 꼬씨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꼬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