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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토막 살해한 40대 男, 고의살인죄로 징역형 "왜?"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8.04일 14:29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개를 죽인 40대 남성이 살인죄를 적용 받아 징역형을 살게 됐다.

징화시보(京华时报), 첸장완바오(钱江晚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温州) 룽완구(龙湾区)인민법원(사진)은 최근 열린 피고인 43세 양(杨) 씨의 고의살인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고 구역(拘役, 1~6개월의 단기 구류형) 5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양 씨가 살해 대상이 사람이 아닌 개이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천(陈) 씨와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는데, 지난 2014년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됐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고 출소 후에는 우(吴)모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까지 했다. 양 씨는 아들의 사망이 우 씨와도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며 그에게 원한을 품었다.

지난해 5월 6일, 우 씨의 공장 숙소에 침입해 그를 죽이려 했으나 당시 그는 숙소에 없었다. 양 씨는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다 숙소를 벗어나려 하는 순간 우 씨의 애완견이 양 씨를 물었다. 화가 치민 양 씨는 그 자리에서 개를 목졸라 죽였다.

양 씨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애완견의 머리와 몸통을 토막낸 후 시체를 우 씨의 침대 위에 놔두고 "너도 애완견과 똑같다. 오늘은 널 죽이지 못했다고 평생 널 죽이지 못할 건 아니다", "내 아들의 죽음은 너와 관계 있다. 너만 아니었다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 등 내용의 쪽지도 함께 남겼다.

우 씨는 이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 씨는 그 후에도 우 씨의 휴대전화로 “그날은 개가 너 대신 죽었지만, 다음에도 너의 운이 좋을까”, “너와 함께 했던 개의 죽음을 너도 맛보게 해주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양 씨는 계속되는 협박에도 우 씨와 만나지 못하자, 파출소를 직접 찾아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우 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양 씨를 구금했다.

검찰은 양 씨를 심문한 후에 지난 5월 10일 고의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양 씨는 재판에서 "고의로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며, 쪽지와 문자메시지 등은 모두 우 씨를 협박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론했으나 검찰은 "양 씨가 우 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려 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고의살인 혐의가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양 씨의 행위는 우 씨를 살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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