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은 5일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의견청취고)을 공포하였다.
의견청취고는 도합 8창 70개 조목으로 되였는데 총칙, 소비자권리와 경영자 의무의 일반적 규정과 특별규정, 소비자권익의 행정보호와 사회보호, 소비분쟁의 해결, 법률적 책임, 부칙으로 나뉘였다.
이밖에 의견청취고는 또한 금융, 택배, 주택단지 종합관리, 생활미용, 강습 등 봉사분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짓고 소비자협회의 공익성 책임도 명확히 했다.
각계 인사들은 9월 5일전으로 공상총국 사이트나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