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지지할데 관한 국무원의 정책” 통지문이 5일에 발표되였다.
통지는, 교육 권리 보장과 도농 기본 의료보험, 도농 사회보험 체계, 취업 지지 등 10가지 방면으로 시민화를 위한 “로정도”를 제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려기제를 명확히 하고 장려금은 도시 호적비률과 기본 공중봉사 상황, 농업인구의 류동, 그리고 도시 규모 등을 감안해 분배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자녀 의무교육의 공중 재정 보장 범위와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자금”,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타지역 이전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처리해 농업 이전인구의 우려를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농촌 사업지도소조 진석문 전 부조장은, 농업 호적을 도시호적으로 전환한후 도시 주민의 모든 공중봉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업과 거주지의 변화 뿐만아니라 재산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