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기자가 16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발부한 “행정소송응소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는 중대한 공공리익에 관계되고 사회주목정도가 높거나 군체성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건과 인민법원에서 서면으로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할것을 건의한 사건은 피소행정기관 책임자가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는 행정기관 책임자에는 정직 책임자가 포함될뿐만아니라 부직 책임자와 기타 분담관리에 참여하는 책임자도 포함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출두하지 못할 경우 마땅히 행정기관의 상응한 사업일군에게 위탁하여 법정에 출두시켜야 하며 변호사한테만 위탁하여 법정에 출두시켜선 안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