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이웃집에 사는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80)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6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B(여·92) 씨의 방에 들어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B 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