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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성"..'음주물의' 강인 벌금 700만원 선고(종합)

[기타] | 발행시간: 2016.09.07일 11:57

[헤럴드POP=박아름 기자]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강인(본명 김영운)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슈퍼주니어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사고로 가로등이 아닌 차도쪽이나 인도쪽으로 가더라도 전제적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에서 내려서 어떤 사고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경험이 있다. 재차 사고 후 도주했다는 걸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 손괴만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끝으로 판사는 고개를 숙인 강인에게 "그만하세요. 다음부터는 또 같은 범죄로 나가면 선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 10일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5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에 배당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고, 지난 8월17일 검찰은 강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음주 사고로 재물을 파손했지만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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