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64세되는 홀로 사는 로인인데 당뇨병합병증에 뇌혈전, 관심병 등 질병까지 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경제수입도 없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리혼하면서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을 리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과도 거래가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활보장대우를 해줄수 있는지요?
답: 최저생활대우를 신청하는 조건은 가정 매달 수입이 320원 미달시 호구소재지 정부나 가두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리혼시 자녀를 부양했거나 함께 살았다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자녀의 부양비는 가정의 수입속에 기입하여 한가정의 수입상황을 계산하게 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정국 자문전화 2538223에 자문할수 있습니다.
연길시민정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