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일전에 <정무정보 자원공유관리 림시방법>을 하달했다. 방법은, 당면과 금후 한시기 정부정보 자원공유관리를 추진하는 원칙적인 요구, 주요과업, 감독조사 보장에 대해 규정했다.
방법은, 정무정보시스템 네트워킹과 공공 데이터 공유를 다그쳐 추진하고 개혁심화, 직능전변, 혁신관리에서 정무정보자원 공유의 중요한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정부 공신력을 강화하고 행정효률을 높이고 봉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무정보자원에는 정무부문이 법에 따라 수집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정보자원과 직책리행과정에서 산생된 정보자원이 망라된다. 자원공유속성에 따라 정무정보자원은 무조건공유, 조건부공유, 비공유 등 세가지 류형으로 나뉜다. 한편 무릇 공유하지 않는 정보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의거가 있어야 한다.
각부문 업무정보시스템은 조속히 국가데이터 공유 기반과의 접목을 실현하고 원칙적으로 통일된 공유기반을 통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