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6)이 고소를 당하기 전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tvN enews는 고영욱이 고소를 당하기 전 피해여성 ㄱ양(18)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ㄱ양의 전 남자친구라고 밝힌 군인 신분의 ㄴ씨가 고영욱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 “사귀는 거냐?”, “ㄱ양을 만나지 말라”고 발언한 사실이 들어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전화는 고영욱이 ㄱ양과 두 차례 관계를 가진 이후, 그리고 경찰 고소가 진행되기 전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ㄱ양은 이에 대해 고영욱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영욱과 ㄱ양은 첫 번째 관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1000여 통 안팎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증거물도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욱은 현재 미성년자 ㄱ양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이후 또 한 번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2010월 7월부터 2012년 3월30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용산구 소재 고씨의 오피스텔에서 ㄱ양 등 3명에 대해 추행·간음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현 단계의 수사내용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 고씨를 구속하는 것은 고씨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