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중소·중견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청은 10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발표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은 알리바바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기청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알리바바는 ‘거래보증서비스(TA)’를 제공하기로 했다. 'TA'란 고객이 알리바바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을 구매하면, 알리바바가 해당 제품 배송과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것이다.
중기청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알리바바의 최상위 유료회원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알리바바 유료회원제 가입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 추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알리바바 거래보증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면서 해외바이어 신뢰성 제고를 통한 온라인 거래의 획기적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분야 위주로 추진해온 온라인 수출 채널 입점 지원을 기업과 기업간 거래로도 확대시켰다”며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서도 급성장 중인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중소·중견기업이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