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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반으로 나눠 가져라”…이색 이혼 판결 화제

[기타] | 발행시간: 2016.10.22일 15:46

두 여성이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이 친모라며 하소연하자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과감한 판결을 내린 솔로몬의 설화는 유명하다. 러시아에서 이러한 솔로몬 설화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판례가 나와 이목을 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재산 분할을 위해 집을 둘로 나누게 된 러시아 여성 마가리타 츠비트넨코(45)와 그 전 남편 세르게이(52)의 사연을 소개했다.

남편 세르게이와 공동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마가리타의 기묘한 상황이 널리 알려진 것은 마가리타가 자신의 이야기를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부터다. 마가리타가 이렇듯 글을 올린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법 집행 때문에 저택의 2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마가리타에 따르면 부부는 수 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 등으로 문제를 겪었으나 두 자녀의 양육 환경을 생각해 이혼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은 돌연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마가리타 또한 이를 승낙했다.

문제는 법원이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있어 다소 평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러시아 법원은 부부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스크바 교외에 위치한 27억 원 상당의 저택을 둘로 나눌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집을 방문했고, 검토 끝에 집 안 곳곳에 벽을 세워 집의 면적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가리타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 남편이 가져간 집 절반에는 2층으로 통하는 층계가 있는 반면 자신 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마가리타는 이에 항의했지만 법원은 마가리타가 스스로 2층으로 올라갈 계단을 건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사 자금이 부족했던 마가리타는 분할 공사의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가 받아들여졌음에도 최근 담당 공무원들이 집에 찾아와 빠르게 벽을 세우고 말았다는 것이 마가리타의 주장이다.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마가리타는 “판결에서는 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알아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당장은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한 2017년 3월까지 공사 진행을 지연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업자들이 곧 법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벽을 세웠다”고 전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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