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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중국 세번째 국가 헌법일 맞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2.04일 09:02

12월4일, 중국은 세번째 국가 헌법일을 맞이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입법의 방식으로 국가 헌법일을 제정하고 헌법선서제도를 확립했다.

그리하여 이 대법이 점차 일반인들의 생활에 침투하고 헌법문화의 분위기도 날로 농후해지고 있다.

헌법문제 전문가는 국가가 헌법일을 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추동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면 헌법감독과 헌법해석 등 메커니즘 건설을 통해 헌법이 실생활에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12월4일 국가 헌법일을 앞두고 베이징시 제22중학교의 학생 150명이 동성구(東城區)법원에서 모의법정 행사에 참가해 법제교육을 받고 법치의 정신을 고양했다.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의 방식으로 12월4일을 국가 헌법일로 제정해서부터 매년 헌법일에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헌법홍보행사를 펼치고 있다.

헌법은 중국의 근본 대법으로서 국가의 기본 제도와 공민의 기본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 제정의 기반이기도 하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원장인 한대원(韓大元) 중국헌법학 연구회 회장은 개혁 전면 심화와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오늘 날 국가헌법일의 제정은 강한 현실적 의미가 있어 전 사회적으로 헌법의 권위를 수립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실생활에서 헌법을 더 잘 활용하도록하여 법치 국가의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헌법일 설립외에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또 입법의 방식으로 헌법선서제도를 확립했다. 바로 국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사법기관 근무자를 포함해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에서부터 일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취임시 반드시 헌법 선서를 하는 것이다.

올해는 헌법선서제도 실시의 첫 해이다. 9월달 국무원에서는 첫 헌법선서의식을 거행했다.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의 감독하에 올해초이래 국무원에서 임명한 38개 부처,직속특설기구, 직속기관, 사무기구, 직속사업단위의 55명 관계자들이 오른 주목을 올리고 장엄한 선서를 했다.

"나는 선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정 직책을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할 것이다...."

막기굉(莫紀宏)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은 헌법선서 형식은 간단하나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한다.

그는 헌법선서는 선서자가 헌법의 숭고한 지위를 되새기게 하고 선서자의 책임감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기때문에 일정한 감독역할도 하게 된다고 소개한다.

국가헌법일의 설립에서부터 헌법 선서제도의 확립, 나아가 중국 국민교육 체계에서의 보완된 헌법교육제도를 통해 이 대법이 지금 일반인들의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한대원 회장은 그러나 현재 여전히 헌법실시의 감독 메커니즘과 구체적인 제도가 불건전하고 법이 있으나 따르지 않으며 법 집행이 엄하지 않고 위법현상을 추궁하지 않으며 헌법에 따라 사무를 보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꼬집는다.

그는 헌법홍보가 형식에 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헌법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이 진정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헌법감독메커니즘과 헌법해석 메커니즘의 실시를 통해 헌법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헌법 감독 메커니즘이 일정한 합리성이 있지만 새로운 정세에 따라 헌법감독을 보다 전문화, 경상화, 절차화 해야 한다면서 이래야만 헌법 위반 현상이 존재할때 효과적인 헌법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인대에 전문위원회 성격의 헌법위원회를 설립해 헌법감독해석의 구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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