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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중국 첫 '국가헌법의 날' 맞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2.04일 09:14

(흑룡강신문=하얼빈)12월 4일 중국은 첫 '국가 헌법의 날'을 맞이한다. 중국이 '국가 헌법의 날'을 정한것은 헌법을 널리 알리고 헌법정신과 법치리념을 고양하며 헌법 실시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헌법이 통과된 날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정하는것은 국제 통상 관례로 되고 있다. 32년전 현행 헌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정하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 대법으로 효과적으로 당의 령도를 수호했고 인민이 주인이 된 권리를 유력하게 보장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튼튼한 법치기반을 닦아주었다.

  법치는 인류 문명, 진보의 중요한 성과이며 법으로 나라를 다스는 기본방식이다. 인치에서 법치에로의 과도는 치국 현대화의 필연의 결과이다. 현 세계에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초석으로 삼았다.

  법률을 신앙으로 간주해야만 법을 지키는것이 모든 공민들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될수 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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