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항국이 일전에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 원인 확인 업무절차”를 제정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래년 1월 1일부터 좌석 예약 혹은 탑승 입증서류, 유효 련결방식 제공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 중국민항 항공국 소비자사무센터 사이트를 통해 민항국에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 원인 확인을 신청할수 있다.
민항국이 올해 반포한 공보에 따르면 전국 려객운송항공사의 지난해 항공편 평균 제 시간 출발률은 68.33%이고 항공편 평균 지연시간은 21분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