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국무원 교육지도감독위원회 행정실이 '초 .중학생(유치원)안전교육 특별지도감독 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잠정방법'은 익수, 사고, 학생능욕, 폭력행위 등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공안당국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미성년 학생 보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성년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침해하는 사건의 발생 예방과 조사 처리를 강화하고, 관련 당국은 신속하게 지원에 나서야 하며 사고 경위를 밝혀 책임을 묻고 사후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 관련 당국 책임자의 행정 및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법은 발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출처:CCTV.com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