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가 25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페막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중의약법, 공공문화봉사보장법, 환경보호세법을 채택하고 양효도를 감찰부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민법총칙 초안 심의 상정 관련 의안을 가결하고 제12기전국인대5차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장회의는 리건국 부위원장에게 위탁해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관련 설명을 하게 할것을 건의하였다.
회의는 북경시, 산서성, 절강성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 시점사업을 선행할데 관한 결정을 표결을 거쳐 통과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제13기전국인대대표 명액과 선거문제 심의 상정 관련 결정초안,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의 제13기전국인대대표 선거 방법 초안 등 3개 의안을 가결해 제12기 전국인대5차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장회의는 왕신 부위원장 겸 비서장에게 위탁해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관련 설명을 진행하게 할것을 건의하였다.
회의는 국무원에 권한을 주어 부분적 지역과 재경 부분적 중앙기관에서 공무원법 적용 관련 규정을 조정할데 관한 결정과 하북성 한단시 등 12개 시점도시 행정구역에서 사회보험법 적용 관련규정을 조정할데 관한 결정, 군관제도개혁기간 관련 법률규정을 조정하여 적용할데 관한 결정을 표결을 거쳐 통과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제12기전국인대5차회의 개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결정에 따라 제12기전국인대5차회의를 2017년 3월 5일 북경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중국정부와 말레시아정부의 형사사법협조조약을 비준할데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제12기전국인대4차회의 주석단이 심의에 회부한 대표 의안심의결과에 대한 전국인대전문위원회의 보고를 각기 표결을 거쳐 통과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부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대한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장의를 제12기전국인대내무사법위원회 부주임 위원으로 임명하고 료효군의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주임 직무를 해임하고 류곤을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주임으로 임명하였다.
회의는 또 기타 임면안도 표결을 거쳐 통과하였다.
회의 안건에 대한 제반 표결이 끝난 뒤, 장덕강위원장이 연설을 발표하였다.
장덕강위원장은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는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한가지 중대결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회의는 북경시, 산서성, 절강성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시점 사업을 가동할데 관한 결정을 심의 채택하고 시점사업의 가장 주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를 명확히 하여 시점사업에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장덕강위원장은 민법 총칙의 제정은 민법전 개정 두개 절차중 하나로 본기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중대 립법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장덕강위원장은 본 회의는 민법총칙 초안을 제12기 전국인대 5차회의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회의이후 전국 인민대표를 비롯해 각측의 의견을 제때에 수렴하고 초안 개정을 다그침으로써 대회 심의를 위해 만단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 페막이후, 장덕강위원장은 특별 강좌를 사회하였다. 과학기술부 당조 서기이며 부부장인 왕지강이 “과학기술 성과 전환 추진”이란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