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주임인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 필정천 국장이 27일 국무원보도판공실 소식공개회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매장만이 온라인 주문을 받을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음식제품을 판매할수없다고 표했다.
필정천 국장의 소개에 의하면 규모화 요식업체는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경로가 있어야하며 이로써 구입한 원자재 질이 국가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도록 담보해야한다. 그리고 위험에 대해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농약, 수의약 잔류물이 기준치를 넘은 원료를 구입했으면 그 책임을 요식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투명한 주방” 책임을 시달하여 투명한 유리를 설치하거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주방의 전반 조리과정과 위생조건을 확인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음식 쓰레기 자원화 리용과 무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시달하고 폐기된 식용유를 다시 사용하는 등 현상을 엄격히 방지해야한다. 관련 책임은 모두 요식업체의 법적 대표자가 져야한다.
인터넷 음식주문과 관련해 필정천 국장은, 요식업체들은 반드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음식 질을 오프라인 매장의 음식과 동일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음식판매의 안전과 책임제를 잘 시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