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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불법취업 막는다…한국정부 비자발급·허가업종 제한 검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2.28일 22:36
中國동포 불법취업 막는다…정부 비자발급·허가업종 제한 검토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허용 업종 조정을 통해 국내 비숙련 근로자 일자리 보호에 나선다. 최근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방문취업비자(H-2)나 F-4로 국내에 들어온 동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불법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포 외국인력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발전방안에는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허용 규모와 취업 허용 업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동포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외부 용역을 토대로 확정안을 만들어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법무부와의 조율을 통해 6월까지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동포에 대해서는 일반 외국인력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속도와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나갈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F-4로 유입되는 동포는 2013년 23만6000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7만2500명으로 무려 58%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는 지난해 27만5000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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