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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제도 악용 '밀입국·불법취업' 외국인 대거 적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18일 11:03

전남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현판.(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육지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A씨(22)등 10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무비자로 최대 30일동안 제주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께 제주도로 들어와 육지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14일 경기도 광주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한족들로 현지 브로커에게 한화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제주도로 들어와 국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이탈해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명은 단순 불법체류자로 분류해 현장에서 경기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족 출신의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전남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밀입국한 중국인 20명을 구속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제범죄수사대를 확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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