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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최종선고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3.08일 17:18

[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5네, 석달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모레 10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후 3시부터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열어 1시간 40분 가량 논의한 끝에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만이며, 최종변론 종료된 후로는 11일만에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예상대로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일 지정은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심증을 굳혔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판관들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탄핵안 인용과 기각, 각하까지 세 가지 결정문을 작성한 뒤 선고 당일날 표결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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