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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간부 위챗훙보 주고 받기 금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6.21일 15:05
절강, 강소, 안휘 등지의 일부 당원간부 조사 받다

돈을 주고 받고 할 일이 있으면 위챗훙보로 인차 해결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 나도 보내 볼 가요?

지금은 위챗훙보는 정을 나누고 감정을 두텁게 하는 중요한 교제수단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당원간부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훙보를 챙기기 싶어서 그냥 챙기고 주고 싶다 해서 그냥 주면 안됩니다.

일상 교제활동에서 훙보를 주고 받으면 별 일이 없겠지만 규칙을 위반하고 훙보를 주고 받았다 간 그 후과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일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기타 지역의 규정을 알아보면 길림성에서도 어떻게 할 지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챗훙보를 주고 받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규칙을 위반하지 하는 걸로 취급할가요?

길림성의 당원간부들은 참고로 아래 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원간부들이 규정을 어기고 위챗훙보를 받는 것을 엄금

천진: 위챗동아리를 리용하여 ‘관계망’을 맺는 것을 엄금, 위챗으로 지도자와 동료들을 이렇다, 저렇다 뒤공론 하는 것을 엄금, 위챗을 리용한 공무 공정집행에 영향주는 위챗훙보 혹은 전자선물권 기증을 엄금한다.

천진 뿐만 아니라 절강성에서도 당원간부들에게 ‘위챗, 미니블로그 10가지 계률’발표, 광동성, 강소성, 안휘성, 절강성, 호남성의 일부 지도자, 당원간부들이 위챗을 통한 훙보를 받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인민일보》공공계정에서 발표한 당원간부 위챗 통한‘8가지 부정적인 명세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중앙의 대정방침에 대해 함부로 론의해서는 안된다.

2. 음란한 사진 혹은 영상을 전파해서는 안된다.

3. 요언을 류포전파해서는 안된다.

4. 규정을 어기고 위챗훙보를 받아서는 안된다.

5. 위챗훙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6. 국가와 근무단위의 비밀을 루설해서는 안된다.

7. 규정을 어기고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서는 안되고 또 온라인 상인이 되여서는 안된다.

8. 기타 불적절한 언론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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