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르끼즈스딴 수도 비슈께크의 51번구 법원이 27일, 끼르끼즈스딴 주재 중국 대사관 습격사건에 참여한 세명의 용의자를 10년에서 18년의 유기도형에 언도하고 개인재산을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다.
지난해 8월 30일, 끼르끼즈스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자동차 폭탄습격을 받아 대사관 사업일군 3명이 경상을 입고 습격자는 즉사하였다.
이번 사건은 동돌궐 이슬람운동 테로조직이 획책한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 끼르끼즈스딴 경찰측은 5명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였지만 그중 2명은 증거가 불충분한 원인으로 즉각 석방되였다.
이밖에 아직 도주 중인 기타 4명 용의자에 한해 끼르끼즈스딴 경찰측은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