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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럽연합 반덤핑 '제3국 가격 적용 조항' 중단 촉구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7.06.29일 20:18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은 29일 유럽의회가 일전에 반덩핑조사의 새 방법 수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이는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은 이에 강렬한 관심을 표한다고 말하면서 유럽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이고 철저히 의무를 이행하며 WTO기구의 규칙에 걸맞는 방법으로 입법안을 수정하고 중-유 무역 갈등을 타당하게 관리통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월 20일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새 조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현재의 비시장경제국가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엄중한 시장 왜곡' 국가 또는 산업의 리스트가 비시장경제국가 리스트를 대체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손계문(孫繼文)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중국이 가입한 WTO 의정서 제15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2016년 12월 11일부터 각 성원국은 중국에 '제3국(대체국) 가격 적용 조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의회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제3국' 가격 적용 방법 사용에서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며 이는 경멸하는 행동이며 공평하지 않은 수단의 연속으로써 WTO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은 이에 강렬한 관심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계문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여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하면서 WTO 성원국이 전면적이고 철저히 15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며 국제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입법과정에 따라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 측과 3자회담을 갖고 의견을 일치한 뒤 법안은 유럽의회 전체회의와 유럽연합이사회의 공동 승인을 거쳐야만 최종 통과됩니다. 현재 이 법안은 유럽의회 내부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만 통과된 상태며 유럽연합의 최종 입장은 아닙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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