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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중국의 WTO 의무 리행 지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6.02일 15:00

리극강 설득… 메르켈 공개 표시

“우리는 유럽이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정서〉제15조 조약 의무를 리행하는 것을 독일이 지지한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

현지시간 6월 1일 오전, 리극강 총리는 독일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은 이에 앞서 매체에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제15조가 이미 작년에 만기되였다. 독일은 유럽련합은 응당 모든 국가를 동일시하고 중국을 차별시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나와 리극강 총리는 이 문제를 토론했다.” 메르켈은 “우리는 WTO의 원칙과 규칙을 지지하며 또한 유럽이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제15조 조약의 의무를 리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1년에〈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를 체결했다. 그중 제15조에는 세계무역기구 성원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중‘대체국’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응당 2016년 12월 11일에 중지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 이래 일부 국가는 시종‘시장경제지위’개념과 이를 결박시키면서 이 약속을 리행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에 리극강은 외교회견에서 ‘시장경제지위’와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제15조 조약 의무를 리행하는 것은 두개 층면의 문제라고 여러번 강조하면서 해당 측이〈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제15조 의무를 리행할 것을 독촉했다.

리극강은“법률전문용어로 말할 때 이는‘석양조항’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지 응당 자동적으로 중지되여야 한다. 우리는 국제법, 국제규칙과 이로 제정된 상업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독일방문 기간에 리극강은 메르켈과 24시간내에 3차례 대면상담을 가졌다. 5월 31일 오후 에 중―독 총리 년도회담을 진행하고 이날 밤 메르켈의 교외별장에서 함께 개인만찬을 가져서부터 6월 1일 오전 독일 총리관저에서 작은 범위의 회담을 하기까지 리극강은‘15조 의무 리행’과 관련해 메르켈과 3차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 끝내 메르켈을 설득하여 처음으로 매체에 상술한 적극적인 공개적 립장을 표시하도록 했다.

리극강은 6월 1일 오전 중―독 쌍방은 많은 중대 문제에서 모두 공감대가 있다면서 우리는 모두 다자주의를 고수하고 국제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표시했다.

리극강은“메르켈 총리는 방금 유럽련합이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중 제15조의 의무를 리행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나는 이에 찬사를 보낸다. 유럽련합은 응당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제15조 조약 의무를 리행해야 하고 무역불공평 관련 해당 새 규칙을 제정할 때도 응당 WTO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리극강은 목전 세계의 불확실, 불안정요소가 증가하는 배경하에서 각국은 응당 현행의 국제체계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준칙 및 세계무역기구규칙을 포함한 각국이 달성한 공감대를 따르며 투자무역 자유화와 편리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극강은 “중―독 쌍방은 상호 존중, 평등협력의 태도에 립각하여 이견을 해결하고 공동으로 인류문명의 진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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