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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국무역행위' 심사권한 위임 행정비망록에 서명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7.08.15일 09:4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행정비망록에 서명해 이른바 '중국무역행위' 심사권한을 미국 무역대표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조치에 각계는 미국이 취한 일방행동이 중미경제무역관계에 해가 될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비망록에 서명하기 앞서 '공평하고 대등한 무역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에게 위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분석가들은 라이트하이저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항에 따라 중국에 '301'조사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창설 후 미국이 아주 적게 사용했던 이 법률도구는 무역동반자에게 일방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권리를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비망록의 서명은 미국이 즉각 구체적 조사를 가동할 것임을 의미하지 않고 또 꼭 대 중국 제재조치를 취하게 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고위관원은 12일 미국측이 만일 '301'조사를 가동한다면 우선 중국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계와 상계의 적지 않은 유지인사들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행동으로 무역동반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국 소비자와 수출입 기업의 이익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춘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중미간 이익은 서로 깊이 유착되어 있기때문에 무역전은 전도가 없으며 양자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보고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과 진전, 자주혁신에 따른 발전추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미국에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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