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부동산
  • 작게
  • 원본
  • 크게

국토자원부, 도시농촌주택건설부 북경, 상해 등 13개도시 집단건설용지 시점 리용 임대주택 건설 방안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8.29일 10:20
국토자원부와 도시농촌주택건설부가 일전에 “집단건설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데 대한 시점방안”을 공동 발표하였다.

방안은 북경, 상해, 남경, 항주, 하문, 무한, 합비, 정주, 광주, 불산, 조경, 심양, 성도 등 13개 도시를 시점도시로 확정하였다.

국토자원부 토지리용 관리사 진국경 부사장은, 개혁시점을 통해 시점 도시에서 일련의 집단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진국경 부사장은, 농민 집단경제 조직이 집단토지에 주택을 건설할수 있는 경로를 개통함으로써 농민 집단경제조직과 농민 개인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수입 예기를 실현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진국경 부사장은,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시 특히는 대형도시, 초대형도시의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 수급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목표라고 소개하였다.

상술한 13개 시점도시들은 주택수요량이 비교적 많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주택건설 의지, 자금래원이 갖추어졌으며 정부의 감독관리와 봉사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특점을 갖고 있다.

이번 시점사업의 중점은, 집단건설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관련 심사비준 절차를 완비화하고 운영기제와 감찰기제, 감독기제를 건립하는 한편 임차인의 사회 공중봉사 향수 보장기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시점방안은, 농촌집단경제조직은 단독 개발운영 또는 합작운영, 주식참여제 등 방식으로 집단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점방안은, 농민집단의 의지를 존중하고 농민집단경제 실력을 충분히 감안하며 구체 항목으로부터 착수해 항목의 운영모식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집단경제조직의 자발적 실시와 자주적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엿다.

시점방안은 또, 집단임대주택은 판매나, 전대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10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로동절 기간 택배 접수∙발송 건수 40억건 넘어

로동절 기간 택배 접수∙발송 건수 40억건 넘어

[신화망 베이징 5월7일]노동절 연휴(5월 1~5일) 기간 중국 택배업계의 택배 접수∙발송 건수가 40억3천2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우정국의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접수는 19억9천900만 건으로 하루 평균 접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7% 늘었다. 발송

습주석, 佛 대통령∙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유럽, 中의 중요한 파트너"

습주석, 佛 대통령∙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유럽, 中의 중요한 파트너"

[신화망 파리 5월8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중국-프랑스-유럽 지도자 간 3자 회담을 진행했다. 습주석이 6일 오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풍경(4월 29일 찍은 드론사진) /신화넷 1일에 찍은 중국전력건설그룹이 건설을 맡은 세르비아 국가축구경기장 프로젝트 공사 현장. /신화넷 리명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세르비아의 두터운 우정은 굳건히 유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