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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동포 4세 한국 체류 한시적 허용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9.14일 10:41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게 2017년 9월13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동안 고려인과 중국동포는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규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F-4) 또는 방문취업 자격(H-2)을 누릴 수 없었다. 부 또는 모가 F-4 자격으로 한국내 체류(만 25세까지)하거나, H-2 자격으로 한국내 체류 중일 때만 국내체류가 허용됐고 이후에는 단기방문 비자(C-3)을 받아 본국과 대한민국을 오가야 했다.

  한국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동포가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시적 구제조치 마련을 지시했다”고 고려인 4세에게 한시적으로 F-1 자격을 부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F-1은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단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한시적 구제조치에 따라 금년 내에 출국해야 하는 4세대 동포(파악되지 않는 C-3 발급자 제외) 179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중국인 동포 4세대는 2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중국동포 4세가 약 2만1,000여명,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는 고려인 동포가 6,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해철 국회의원이 지난 8월25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올해에만 7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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