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에 타이레놀정 500밀리그램과 160밀리그램,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밀리그램과 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또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입니다.
소화제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과 플러스정, 파스에는 제일쿨파스와 신신파스아렉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계와 약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검토 끝에 13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습니다.
-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