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수출입상품 질 안전 위험부담 조기경보와 쾌속대응 감독관리시스템 완비화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은 “안전을 근본으로 하고 최저선을 엄수하며 예방을 주요로 하고 예방과 통제를 결부시키며 혁신적 견인, 과학적 결책, 개방공유, 공통관리 련동을 실시하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수출입제품 질 안전감독관리제도 건립을 한층 강화하며 소비자권익과 국문의 안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사회공중들이 질 안전 위험부담의 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보호하여 민생보장과 경제발전에 질 높은 공급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5가지 면의 22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