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중공중앙판공청기관이 회의를 열고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제도의 건립을 공식 선포했다.
중공중앙판공청 관계자들이 첫진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들에게 임명장과 증서를 발급했다.
회의는 중공중앙판공청기관이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를 두는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법에 따른 전면적인 국정운영 전략 포치에 발맞춘 중요한 조치이고 중공중앙판공청의 “세가지 봉사”사업의 과학화, 법치화 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판공청을 엄하게 전면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할데 관한 요구를 관철하는 유력한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법률고문, 공직변호사제도 건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포치에 제대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표했다.
중공중앙판공청기관의 첫 임명장을 받은 법률고문들은 법학 등 분야의 국내 유명 전문가들로서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