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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강간·살해 후 시신 먹은 美남성…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0.28일 09:40
【인디애나=AP/뉴시스】 지난 2014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태미 조 블랜튼의 집에 침입해 강간한 뒤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 일부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조지프 오버한슬리. 2017.10.27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강간 후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먹은 미국 남성에 대해 판사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클라크 카운티 순회법원의 비키 카마이클 판사는 전날 심리학자 및 정신과 의사 3명의 소견을 근거로 "용의자 조지프 오버한슬리가 재판을 받기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버한슬리는 지난 2014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태미 조 블랜튼의 집에 침입해 강간한 뒤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클라크 카운티 검찰총장은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멈췄던 용의자 조지프 오버한슬리의 사건을 결국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오버한슬리 측 변호인단은 그가 "의심이 많고 편집증적인데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오버한슬리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마이클 판사가 의사의 진단을 명령했다. 오버한슬리는 이후 정신과 치료를 우선 받게 될 예정이다.

WDRB-TV는 오버한슬리가 25일 관련 판결을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가짜 혐의에 분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추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오버한슬리는 사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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