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최근 '식품안전사업을 강화한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발표해 중국 식품안전 목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따르면 3년 후 식품안전관리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큰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5년 후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 시스템과 식품안전에 대한 법률.법규 및 표준화 시스템, 검사.측정, 위험감측 기술이 더 보완되고 생산경영자들의 식품안전 관리수준과 신용의식이 보편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사회 각계가 모두 참여하는 식품안전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식품안전 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처음으로 식품안전을 지방정부 연도실적평가에 넣고 평가결과를 지방 지도자와 간부에 대한 종합평가의 일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지역은 문명도시의 위생도시 항목 평가에서 탈락됩니다.
'결정'은 식용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과 경영 각 단계를 잘 단속해 업종 내 공통점을 가진 잠재적인 폐해와 '비밀거래'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식품에 불법 첨가제를 첨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생산경영질서를 더 규범화하여 식품안전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경영단위를 정리정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일상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영유아식품, 보건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