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주택용지 70년 기한 만기 후 자동연장 추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9.12일 13:16

중국 당국이 토지관리법상 70년 사용기한이 도래한 주택 용지를 자동 연장하는 민법 초안을 마련했다.

최근 화샤시보(华夏时报)는 민법 초안 제152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용지 사용기한이 만료하면 자동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민법 초안은 11월3일까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심의를 거친 민법전(民法典)의 각 편제(초안)는 기존 출범한 민법총칙과 결합해 하나의 민법전 초안으로 정비해 오는 2020년 입법절차를 마무리 한다.

현재 중국의 토지사용권은 개발 유형에 따라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즉 주택용지권의 기한은 최장 70년, 공업용 건축용지 및 종합류 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으로 분류한다.

초안은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했다. 즉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토지 사용 기한 70년이 만기해도 토지 회수 염려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된다.

한편 토지 사용권 만기 후 자동 연장이 부동산세 징수의 기틀을 마련한다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부동산세 징수의 전제 조건은 사유재산”이라면서 “주택의 토지사용권 70년 만기 후 연장될 수 없다면 부동산세 징수의 근거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종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6%
10대 0%
20대 2%
30대 29%
40대 20%
50대 4%
60대 0%
70대 0%
여성 44%
10대 4%
20대 0%
30대 22%
40대 18%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폴킴이 9년 만난 연인과의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폴킴은 공식 홈페이지 '폴킴 스토리'를 통해서 손편지로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날 그는 "폴인럽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글을 적는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길림성, 로인 외국인 위한 지불 써비스 향상

길림성, 로인 외국인 위한 지불 써비스 향상

4월 25일, 길림성정부에서는 소식공개회를 개최해 근일 발표한 〈지불 써비스를 한층더 최적화하고 지불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시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실시 방안’은 의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로인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

연변대학MPA 교육센터 '제8회 중국 대학생 공공관리 사례 대회'서 눈부신 성적 안아와

연변대학MPA 교육센터 '제8회 중국 대학생 공공관리 사례 대회'서 눈부신 성적 안아와

4월 21일, '제8회 중국 대학생 공공관리 사례 대회'가 북경중국과학원대학 안치호 캠퍼스에서 막을 내렸다. 김수성교수가 수상단위를 대표해 우수조직상을 수상하고 있는 장면. 연변대학 MPA교육센터 교사와 학생 팀은 이번 대회에서 이채를 돋구면서 여러가지 눈부신

제12기 '배협컵' 광동성조선족배구경기 개최

제12기 '배협컵' 광동성조선족배구경기 개최

광동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휴일을 리용해 친목을 도모해주기 위한 제12기 '배협컵'광동성조선족배구경기가 지난 4월 20, 21일 이틀간 광동성조선족배구협에서 주최로 광동성 혜주시에서 열렸다. 250여명 선수가 녀자 20개팀, 남자 11개팀으로 구성해 열정과 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