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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시당위 원 정법위원회 서기 리화남의 당적과 공직 취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15일 08:19
법규 위반 소득 전부 몰수

[광주=신화통신] 10일, 광동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광동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심수시당위 원 상무위원이며 부서기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리화남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 심사 조사했다고 대외에 통보했다.



조사를 거쳐 리화남은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하였으며 중앙 8가지 규정 정신과 렴결규률을 위반하여 규정을 어기고 개인회관과 골프장에 드나들었으며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 줄 수 있는 례물과 사례품을 받았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간부 선발, 등용 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었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관리봉사 대상의 돈을 차용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주었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했고 직무상의 영향을 리용하여 친척의 경영활동에 리익을 도모해주고 권력과 녀색, 돈과 녀색 거래를 하였으며 생활규률을 위반하였으며 국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여러차례 도박활동에 참가하였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수수하여 수뢰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보에 따르면 리화남은 당원지도간부로서 당의 취지를 위반하고 달갑게 부식되고 사냥감이 되였으며 생활이 사치하고 작풍이 극도로 부패하며 가풍이 망가졌으며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직무상 법률 위반이 구성되고 범죄혐의가 있을 뿐더러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경외를 몰랐으며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그 성질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기에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광동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리화남에게 당적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고 광동성감찰위원회에서 공직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규률과 법률 위반 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고 관련 재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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