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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에서 나를 지키는 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6.28일 10:41
소음은 당연히 청력을 손상한다. 그러나 소음 공해가 심장병 위험과 콜레스테롤(胆固醇)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쎈터(CDC) 연구에 따르면 건강을 해치는 소음의 수준은 몇걸음 정도 떨어진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에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 4일 이상 로출되는 경우다.

관련 연구에 참여한 역학자 리즈 마스터슨 박사는 “신체는 소음 등 스트레스 상황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면서 “심장박동수나 혈압을 높이는 게 대표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독일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나 건설장비의 엔진과 경적에 상시적으로 로출된 사람은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을 경험할 위험이 컸다. 이는 혈전이나 뇌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음은 특히 아동들에게 해롭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에 따르면 소음 공해에 로출된 아이들은 독해력과 장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미국 《워싱톤 포스트》가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단체 ‘컨슈머 리포트’의 권고를 정리했다.

◆ 가정용 기기

청소기, 잔디깎이 등은 가능한 짧은 시간만 사용하는 게 좋다. 미리 작업 동선을 계획하여 15~30분 이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 방음

직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기기는 직원들의 작업 공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둬야 한다. 불가피하게 소음이 큰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귀마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할 때는 ‘60/60’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최대 볼륨(音量)의 60% 미만으로 60분 이내에서 듣는 게 좋다. 특히 음악이나 게임을 즐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 규칙은 절실하다. 질병통제예방쎈터에 따르면 6~19세 사이 아동, 청소년의 13%가 이미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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