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신화통신] 교정식품 안전을 일층 확보하기 위하여 심양시시장감독관리국은 일전 ‘2019년 심양시 소식품안전 전문관리사업방안’을 출범하고 소식품 도매시장과 전 시 각 대학, 고중, 초중, 소학교 내와 주변 200메터의 식품판매자를 관리중점으로 무허가 경영, 경영원천 불명식품, 류통기한외 식품, ‘3무’식품, 포장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등에 대해 엄격하게 검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지금까지 심양시는 교정주변, 식품집산지 경영주 및 공급상 총 6501호를 검사하고 108호와 련관되는 168개의 문제를 발견하였으며 그중 87호에 즉시 개정하도록 명령하였고 기한내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 21개를 하달했다. 이외에 교정주변 문구점, 서점에서 경영범위를 벗어나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비추어 심양시시장감독관리국은 ‘교정주변 식품안전 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 ‘교정내 및 주변 식품안전 주체책임 고지서’를 하달하고 주체책임고지서 1053부를 발급하였다. 심양시교육국은 ‘학교식품안전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학교에서 층층이 책임서를 체결하여 학교식품안전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전 시 중소학교에 모두 건강교육 선전란을 설치하여 해마다 식품안전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을 10교시 이상 진행할데 대해 포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