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인민검찰원은 22일, 전국 검찰기관 텔레비죤전화회의를 소집하고 봄철에 진입한 이래 처음으로 되는 전문행동을 포치, 농업혜민 관련 령역에서의 탐오수뢰 범죄를 타격하기로 하고 기한은 2년으로 정했다.
농업혜민 관련 전문행동 개시 계기를 두고 최고인민검찰원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과 각급 지방정부에서 《3농》사업에 대폭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최근년래 농업관련 직무범죄들이 속출하고있으며 문제가 매우 돌출하다. 일부 관련부문의 사업일군들과 농촌의 촌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사사로이 사리를 도모하고 전문자금을 착복하며 농업혜민자금을 람용하고있는바 중앙의 강농혜민(强农惠民) 정책의 관철시달을 엄중히 영향주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농업혜민 관련 전문행동을 펼치여 직무범죄를 타격함으로써 농업혜민 관련 령역에서의 직무범죄의 다발추세를 유력하게 억제함과 아울러 사회모순을 풀고 농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