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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쓰레기 투하, '고의살인죄' 적용도 가능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15일 13:59



고층 쓰레기 투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서 앞으로는 심각할 경우 '고의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14일 신문방(新闻坊)이 전했다.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의견(关于依法妥善审理高空抛物、坠物案件的意见)'을 발표해 고층에서 물건 투하, 고층에서 물건 추락 등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데 관한 16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의견'은 고층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관리부실로 인한 물건 추락 등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중하게 단속,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같은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 및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의견'에서 고층에서 물건 투하와 고층에서 물건 추락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가 주관적인 측면, 사회적 위해성 측면 등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에 의한 물건 투하의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공공안전 위해죄, 고의 상해죄, 고의 살인죄'가 적용되게 된다. 또, 아파트관리회사의 관리 부실이거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건물 및 부착물 등의 추락사고도 책임을 묻게 된다.

이에 앞서 중국에서는 고층건물에서 던진 사과에 맞은 아기가 식물인간으로 된 사건, 고층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맞아 길가던 여성이 즉사한 사건 등 비극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 하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고층건물에서 식칼,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몰상식한 행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윤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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