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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트럼프에게 탄핵청문회 참석 요청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30일 22:28
미국 국회 하원 사법위원회는 26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및 그의 변호사팀에 다음주에 열릴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다. 이 위원회가 주재하는 청문회는 어떠한 죄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할지를 토론한다.

A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하원은 올해말 직권람용, 국회조사 방해와 사법조사 방해 등 세가지 죄명으로 트럼프에 대해 탄핵표결을 발기할 수 있다.

[대통령 참석 요청]

하원 사법위원회는 12월 4일 청문회를 개최해 법률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서서 트럼프에 대한 정식 고발 제기에 대해 의견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증인의 구체적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위원회 의장, 민주당 의원 제럴드 내들러는 트럼프에게 쓴 편지에서 대통령 및 그의 법률팀을 청문회에 요청했는데 트럼프의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했다.

내들러는 한 성명에서 "대통령은 기회를 틀어쥐고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이 절차를 비난하는 것을 중단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그가 참석하는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들러는 백악관이 12월 1일 저녁전까지 회답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가 꼭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P통신은 그가 참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트럼프는 12월 4일 영국에서 나토의 한 정상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9월 탄핵조사를 가동했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 트럼프는 부당행위를 부정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조사가 '동기불순'이라고 인정했다.

[세가지 죄명 련루]

하원 정보위원회는 다음주 사법위원회에 탄핵조사보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에는 17차례 비공개청문회와 5차례 공개청문회에서 얻은 정보가 들어있다. 이 보고를 의거로 하여 하원 사법위원회는 이후 탄핵조항 초안을 작성하여 하원에 제출한 후 전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AP통신은 사법위원회가 탄핵조항을 정하려면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만약 위원회가 12월 둘째주에 대통령 탄핵죄명을 확정하면 하원 전체표결은 12월 셋째주에 개최될 수 있다.

보도에서는 탄핵조항이 세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직권람용'인데 트럼프가 군사지원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와 전임 부통령 조 바이든 및 그의 아들을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둘째는 국회조사 방해인데 트럼프가 여러명의 현임과 전임 백악관 관원에게 국회 증인출석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공을 거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셋째는 사법조사 방해이다. 이미 공개된 삭제된 '로씨야게이트' 조사보고에서는 트럼프가 '로씨야게이트'조사를 책임진 련방특별검사관 로버트 밀러를 해직하려고 여러차례나 시도하여 사법조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했다. '로씨야게이트' 보고는 무죄결론을 내리지 않고 트럼프의 사법방해여부에 대해 국회가 판단하길 건의했다.

일단 하원에서 탄핵조항이 통과되여 정식으로 트럼프를 고발한다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은 가능하게 다음해 초에야 탄핵안을 '심의'하고 '죄를 확정'하여 트럼프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AP통신은 미국 정국이 크게 변하지 않는한 상원 은 트럼프를 지켜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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