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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위원회: 불법증거 엄격하게 배제해 인권사법보장 강화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31일 16:12
12월 30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새롭게 수정한 (이하 )을 발포했다. 불법증거배제규칙을 엄격하게 실행하여 형사자백강요와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을 방지하고 동시에 승낙을 락착하여 고소, 제소를 책임진 검찰부문에서 7일내에 절차적 회답을 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동건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은 검찰기관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률을 적용시킨 중요한 사법해석이다. 18차 당대회이래, 국가감독체제개혁, 사법체제개혁, 심판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제도개혁 및 범죄를 인정하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의 개혁, 검찰기관 내설기구개혁 등은 2012년 의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의 수정은 4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는 법치사유를 견지하고 립법정신을 준수했다. 둘째는 사법체제개혁의 성과를 충분하게 구현했다. 셋째는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실천의 수요에 부응했다. 넷째는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상세함과 간략함이 잘 조화되게 하도록 노력했다.

수정후의 은 총 17장 684조항으로 2012년의 에 비해 24조항이 줄었다. 줄어든 조항은 주요하게 형사소송법이 검찰기관의 정찰직권에 대한 조절인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조사하는 사건의 범위가 축소되고 정찰의 부분적 조항에 대해 적당하게 간소화했다. 2012년 중의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국제형사사법협조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삭제했다. 그외 일부 상호 관련되는 조목에 대해서는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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